경산경찰서는 19일 의사 처방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치료받던 의원 진료실 바닥에 불을 지르고 의사와 환자 등에게 흉기를 휘둘려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74·경산시 사정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15분쯤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모 내과의원 에서 의사 처방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진료 중이던 의사 B(54) 씨와 환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사전에 챙겨간 도료 희석제를 진료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혀 병원 건물 일부 등을 태운 혐의도 있다.
이날 불은 김모(36) 간호사가 의원에 비치됐던 소화기로 신속하게 초기 진화를 해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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