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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 고교 수업료, 급식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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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 적용…내년에는 초중고 전체로 확대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초ㆍ중학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현장체험비용 등 교육비를 납부할 때마다 계좌이체(스쿨뱅킹)를 하거나 학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카드로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할부결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교에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북지역은 2학기부터 초·중·고 모두에서 교육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교육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는 2016년 12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후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견해차로 2017년 12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관계부처와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서비스가 재개된다.

학생 수에 따라 초·중학교는 월 2천원(100명 이하)에서 4만원(801명 이상), 고등학교는 월 4천원(100명 이하)에서 8만원(801명 이상)의 월 정액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 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카드사에 일괄로 내는 돈이다. 

교육비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4개사다. 다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지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 봐야 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학교장과 카드사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고액 수업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 부담도 줄 것"이라며 "학교도 교육비 납부 독려 업무가 감소하고 미수납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역 공·사립 고교의 수업료 미납액은 해마다 1~2억원 가량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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