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법원의 여름 휴정은 소송 당사자나 증인 등이 무더운 날 법정에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의 여름 휴가 일정을 조정하고자 지난 2006년 도입했다.
휴정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휴정이라 해서 모든 업무를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평소처럼 이어진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각 재판부는 일부 업무를 멈추는 한편 평소 차분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던 장기미제사건과 법리 및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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