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법원,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계 휴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론 절차는 당분간 중단… 휴정 중 장기미제 등 복잡한 사건 재검토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법원의 여름 휴정은 소송 당사자나 증인 등이 무더운 날 법정에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의 여름 휴가 일정을 조정하고자 지난 2006년 도입했다.

휴정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휴정이라 해서 모든 업무를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평소처럼 이어진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각 재판부는 일부 업무를 멈추는 한편 평소 차분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던 장기미제사건과 법리 및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