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30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권 시장을 31일 오후 2시부터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현직 신분으로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하고자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권 시장은 공천이 확정된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86조 1항과 2항)은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인 지난 4월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권 시장은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권 시장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시장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업무착오"라고 적극 해명했다.
권 시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나머지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대구경북 지방선거 당선인 525명 가운데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26명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입건됐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선거캠프에 상주하며 선거를 돕던 한 기획사 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 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거 운동에 따른 수당과 실비 외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해서도 안된다.
이 밖에 김문오 달성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등 기초단체장 14명이 검경 수사 대상이라고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청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건도 꽤 있다"며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총 297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한 검찰은 9명을 구속하는 등 41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결 짓고, 나머지 26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월 13일 만료된다. 검찰은 이때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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