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새마을부녀회 회장을 비롯한 읍면 회장단이 공금에 손을 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송지역 8개 읍면에서 다시마 판매사업을 통해 올린 수익을 각각 차등 지급했다가 다시 회장단 총무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금반지와 겨울 외투 등을 구입해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군새마을부녀회장과 읍면회장단 등 9명은 지난해 4월 회원들이 판매한 다시마 판매수익금 288만원을 8개 읍면 단위 새마을회로 판매량에 따라 나눴다가 회장단 총무 A씨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다시 모으는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려 각 1돈 반짜리 금반지를 맞춰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통장으로 공금을 빼돌려 매년 이뤄진 감사도 피할 수 있었다.
이후 회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논란이 되자 올해 유임한 군 부녀회장과 읍면회장 4명은 금반지 1돈 반에 해당되는 현금 30만원을 새마을회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6년에도 다시마 판매수익금 217만원을 빼돌려 유명 스포츠 브랜드 겨울 외투를 한 벌씩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15~2018년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 판매 현황 등의 자료를 청송군과 청송군새마을회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부녀회 일부 회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송군새마을부녀회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명확히 소명하겠다"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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