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젊은 직원의 출산과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하루 중 오전 10~12시, 오후 1~4시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주 40시간 안의 범위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4~12시간으로 하거나, 1일 8시간 근무를 지키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1, 2시간 일찍 출·퇴근해 하교한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 계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월~목요일엔 1, 2시간 더 일하고 금요일은 일찍 퇴근해 육아와 여가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
경북도는 이번 유연근무제가 정착하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뤄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출산·보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재택근무제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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