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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안동댐 홍수조절용지 본연 기능 회복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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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댐 홍수조절용지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을 막기 위해 안내문을 세워뒀지만 무용지물이다. 매일신문 DB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댐 홍수조절용지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을 막기 위해 안내문을 세워뒀지만 무용지물이다. 매일신문 DB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댐 홍수조절용지 오염을 막기 위해 본격 관리에 돌입했다. 홍수 대비를 위해 확보한 용지 내 일부 농민의 무단 경작이 용인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996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뒤 무단 경작에 대해 대대적으로 칼을 빼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5월 한 달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동시 도산면·녹전면·예안면·임동면·와룡면 일대 농민 184명이 홍수조절용지 220만2천165㎡를 무단 경작하고 있다. 축구장 면적(7140㎡·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의 308배에 달하는 규모다.

허가받아 농사짓는 경우는 34만9천285㎡로 전체 점유 면적 255만1천450㎡의 약 13%뿐이었고, 1만㎡ 이상 대규모 무단 경작인은 50여 명에 이르렀다.

수자원공사 측은 "홍수조절용지 내 경작지는 1976년 댐 건설 후 농지가 수몰된 농민 수익을 확보해주기 위해 용지 내 일부를 경작하도록 해주면서 형성됐다"며 "하지만 무단으로 경작지를 확대하고, 나이 든 농민이 허가받은 경작권을 불법 판매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대규모 외지인 무단 경작지까지 생겼다"고 했다.

특히 안동댐 일대 무단 경작지에서 비료·농약 등 농화학 물질 사용이 만연하고, 작물 잔재 등이 안동호 내로 유입되는 점을 두고 낙동강 상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안동댐 상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잇따르자 무단 경작지 정리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무단 경작 현황 등에 따라 1, 2차 계고 후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외지 무단 경작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면 단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사전 예고했고, 이달 두 차례에 걸친 계고서 발부도 마쳤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009년 이후 허가를 내주지 않아 합법적 경작지 면적은 줄고 있다"면서 "안동시, 시의회 등과 홍수조절용지 관리 추진 배경과 처리 방안 등을 공유하겠다. 생계형 경작 수몰민을 제외한 대규모 경작 외지인은 고발 조치 등으로 뿌리뽑겠다"고 했다.

한편,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할 경우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내야 한다. 고발조치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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