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소방, 시설관리 공무원들이 한 달에 88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6일 밖에 연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8일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77.6시간 초과근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업직은 월평균 28.1시간 초과근무 했다. 경북은 현업직 88.1시간, 비현업직 31.6시간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크게 높았다. 대구는 현업직 68.4시간, 비현업직 18.1시간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 공무원에 주어진 연가는 평균 19.8일이었고 사용일수는 평균 8.4일로, 연가의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공무원 역시 지난해 평균 20일의 연가를 받았지만 사용일수는 6.4일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휴가를 적게 썼다. 대구 공무원 역시 지난해 평균 20일 연가 중 8.6일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 연가 신청시 적어야 했던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인다. 대구시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연가일수의 50% 이상 사용을 의무화 한 것처럼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는 '업무혁신'을 위해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실용적으로 작성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가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소화전을 개발해 올해부터 소화전 결빙 상태 원격 관리,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방지에 나선 것처럼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업무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자동화기술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여건에 맞게 자체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추후 자치단체별 초과근무와 연가사용 실적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자치단체가 모범 고용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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