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소유한 택시 면허대수 전체를 보상금을 받고 감차한 뒤 폐업한 조합택시(본지 8월 7일자 5면 보도) 이사장이 다른 법인택시를 인수해 조합택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데다, 불과 2년 전에는 불가 통보를 했던 전 차량 감차를 이 업체에는 허용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차량 44대를 감차하고 감차보상금 8억8천만원을 받은 뒤 폐업한 모 조합택시 이사장 C씨는 올 1월 다른 법인택시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C씨는 두 달 뒤 또다른 조합택시를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한 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택시 업체 차량 60대를 조합택시로 양도·양수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보상금을 받고 폐업한 지 두달 만에 또다른 업체를 만든 셈이다.
문제는 C씨가 새로 설립한 조합택시 역시 재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조합택시는 택시 60대 중 48대를 담보로 모 새마을금고에서 4억8천만원을 빌려 법인택시업체의 차량 면허를 인수했다. 여전히 재정이 열악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것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이 어렵다면서 거액의 감차보상비를 받고 폐업한 업체가 근저당까지 잡혀가며 새로운 조합택시를 설립했다”며 “이는 대구시가 조합택시의 부실 경영을 묵과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운수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조합택시를 운영하면 결국 조합에 참여한 택시기사들이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대구시가 나서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 택시 감차 정책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16년 대구시는 한 법인택시업체가 소유하고 있던 택시 99대를 모두 감차할 수 있는지 구두로 질의하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전 차량을 감차 신청한 A조합택시의 요청은 수용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휴업 중인 차량은 감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며 “A조합택시의 사정은 알지 못했고, 협동조합법에 따라 승인했다. 감차 정책과 조합택시의 문제는 절차 상 문제가 없더라도 대구시가 재량권을 발휘해 사전에 예방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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