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과 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세점 운영과 국내소비 진작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 뿐만 아니라 대구·김해 등 지역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강 의원은 예측했다.
국회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개정안을 6차례나 발의했으나, 기재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법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13~2017년) 기내면세점으로 각각 9천668억원, 5천751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계속 반대해왔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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