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을 앞둔 50대 남성이 "재판 결과가 나쁘면 총을 쏘겠다"고 말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위협적인 발언으로 주변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A(54 )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곧 민사재판이 있는데 결과가 안좋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다.
A씨의 말을 들은 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순찰차 7대를 법원에 출동시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A씨를 붙잡았다. A씨에게서 총기나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고자 기다리던 중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로 임의동행할 당시에도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 즉결심판을 통해 과료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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