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지역 건설사에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매경주택은 지난해 8월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보험금 9억5천300만원을 1년이 지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매경주택은 2016년 12월 경산역 풀리비에 아파트 시행 당시 시공사 측이 공사 계약을 위반하고 철수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매경주택은 직접 시공사를 설립해 예정보다 한달여 늦게 준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자 보상과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했다.
게다가 당시 서울보증보험은 시공사 측 보증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시공사 측이 서울보증보험과 (주)매경주택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지난 5월 25일 첫 심리에서 서울보증보험측은 갑자기 보험료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고, 당시 재판부는 결국 매경주택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매경주택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 지급 직전에 시공사 소송을 빌미로 1년여간 지급을 보류했다가, 지금에 와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부도 이후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한 시공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해 시공사 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똑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매경주택이 시공사 측에 문서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시점은 2016년 12월 28일로 계약이행 보증 시한(2016년 12월 10일)을 경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경주택 측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서상 해지 통보는 12월 28일이었으나, 11월부터 여러 번의 공사 중지가 있었고, 12월 9일 전면 공사를 중지하고 본사로 복귀했다는 자료를 여러차례 제시했으며 서울보증보험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매경주택 변호인은 “‘보험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상 도급계약의 해지를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
매경주택 측은 “1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몇년간 묶이면 소규모 건설회사로서는 정상적 기업 운영이 어렵다”며 “기업의 존폐 위기에도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건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측은 "시공사 소송, 보험기간 등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제출 서류상 명확한 손해 입증과 손실액 확정이 안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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