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5급 공무원을 대구시가 직위해제했다. 대구시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해당 공무원은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관련 건설사 관계자에게 4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위해제 공무원은 3개월간 급여가 40% 삭감되고 이후부터 징계 확정 때까지는 급여의 70%가 깎인다.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권 시장이 직위해제라는 강수를 둔 것은 대구시는 물론 구·군청, 산하기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뜻이 강하다. 대구시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15위를 차지하는 등 부패방지 분야에서 성적이 저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물쩍 넘어갔다가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중징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따른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대구시로 전출시킨 수성구청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구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받는 등에 대해 더욱 엄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지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김영란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이래서는 공직사회가 맑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무원 모두 이번 일을 자정(自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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