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일대의 축사 악취 발생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칠곡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을 조사 및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됐다. 진정인은 기성리축사환경반대위원회의 일임을 받은 변윤수 (사)한국환경연구협회 총괄본부장이다.
변 본부장은 "A농원의 경우 설립초기인 1981년에는 소규모 축산농가였지만 지금은 축사가 크게 확장됐다"며 "게다가 환경 시설에 대한 보완 조치 없이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해 지하수 및 하천 수질오염, 대기오염(악취), 분진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인근 1천여명의 주민과 학생(달구벌고, 대구선명학교)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고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출한 진정서에는 "주민들이 2009년부터 기성리의 A농원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분진, 수질오염에 대해 칠곡군 환경관리과에 수차례 진정을 했으나 2017년까지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사 요구 대상은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 칠곡군수와 환경관리과(직무유기), 농림정책과(불법 축산시설 운영주에 정부지원금 지원), 도시건축과(불법 건축물 미단속) 등이다.
변 본부장은 "칠곡군은 기성리 일대 학교 정화구역 내 불법 축사 건축물을 방치해 왔다"며 "게다가 군은 조작된 수질검사로 부적합 음용수를 적합으로 둔갑시켜 이곳에 식당 허가까지 내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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