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와 구미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 LH는 하자보수비와 분양전환대금 차액 등 39억원을 입주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원종찬)는 20일 구미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 58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대금 차액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LH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은 2016년 7월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전환 대상이 됐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분양권이 생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그 해 6월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면서 불거졌다.
LH가 입주자들에게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대금을 계산했고, 5개월 간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다.
그러나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주민들은 지난 3월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개정 전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LH가 한 가구당 500만~700만원씩 총 35억여원의 차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H가 대구 동구에 시공·분양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비를 요구하며 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주민 손을 들어줬다.
2011년 입주한 주민들은 입주하자마자 외벽 균열과 누수, 복도와 계단에 설치된 타일 시공 불량 등으로 곤욕을 치르자 2015년 전체 785가구 중 679가구가 참여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감정을 거치며 고심한 재판부는 LH가 하자 보수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성질상 균열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인 점과 타일 등은 건물의 구조나 기능상 중요한 하자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25억여원)에 크게 못미치는 4억여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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