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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자율주행 자동차, 경북 스마트기기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추경호 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추 의원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규제자유특구법은 지난 2015년 12월 정부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으로 공식 선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의 경우 시험이나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대구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고,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스마트 의료기기 사업도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 우선 심사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또 지역전략산업과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허출원 우선 심사, 예산 지원, 세제 혜택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올해 예비비에 반영해 놓은 국비 지원 가능성도 커졌다.
추 의원은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이 본격 추진되면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웰니스산업을 중심으로,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의 경제 재도약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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