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자가 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첫해엔 위반자가 1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2년도 안 돼 169명으로 늘어난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260명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첫해인 2016년 경북에서 1명이 위반한 뒤 지난해에는 90명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169명이 적발되는 등 위반자가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울산 각 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 4명, 강원 3명 등이었으며 제주는 유일하게 적발사례가 없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은 주로 신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청 통계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청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없애고 공공기관 신뢰를 높이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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