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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앓는 딸과 함께 목숨 끊으려 한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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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다짐하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1일 지적장애인 9세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41) 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0시 59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차장에서 딸(9)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도 함께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7년 전 이혼한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홀로 키우다 재정 상황이 어렵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민참여제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딸이 별다른 후유장애 없이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점, 피고인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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