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8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서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운행정지명령 위반, 대포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불법튜닝은 고광도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도로나 공터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무등록 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차 등도 단속한다.
김종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각종 불법 자동차를 근절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한동훈, 김승원 사퇴에 "오빠독약로비 감싼 민주당, 국민이 꺾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