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0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입찰에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교육용역 업체 관계자 A(59) 씨 등 3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71차례에 걸쳐 미리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사실상 같은 사람이 소유한 업체를 13차례에 걸쳐 중복 입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난립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거 수의계약하던 업체선정 절차를 2016년 말 전자입찰(G2B)로 바꾸자 자신의 낙찰률을 높이고자 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평가절차가 아니라 입찰가격에 대해 담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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