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때 담합·중복입찰한 위탁업체 관계자 3명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실상 동일인 소유 업체들로 13차례 걸쳐 중복 입찰도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0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입찰에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교육용역 업체 관계자 A(59) 씨 등 3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71차례에 걸쳐 미리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사실상 같은 사람이 소유한 업체를 13차례에 걸쳐 중복 입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난립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거 수의계약하던 업체선정 절차를 2016년 말 전자입찰(G2B)로 바꾸자 자신의 낙찰률을 높이고자 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평가절차가 아니라 입찰가격에 대해 담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