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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살상' 70대 귀농인 국민참여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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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피의자·변호인 요청따라 대구지법에 접수

주민이 난사한 엽총에 맞아 숨진 고 손건호(47) 사무관과 고 이수현(37) 주무관 합동 영결식이 24일 오전 경북 봉화군청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이 난사한 엽총에 맞아 숨진 고 손건호(47) 사무관과 고 이수현(37) 주무관 합동 영결식이 24일 오전 경북 봉화군청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봉화에서 이웃과 갈등, 민원처리 불만으로 엽총을 쏴 3명을 살상한 70대 귀농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77)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와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대구지법에 이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에 사는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20여분 뒤인 9시 33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씨와 주무관 이모(38)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경찰은 김씨가 4년 전부터 봉화에 귀농해 생활하다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또 범행 결심을 하고 관련 허가 등을 취득해 엽총을 구매한 뒤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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