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새 노조 설립이 은행 경영 전반에 미칠 파장은

DGB대구은행 복수노조 전환 가능성(본지 3일자 1면 보도)이 커지면서 향후 은행 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급 이상 간부 중심의 새 노조 측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 교섭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기존 노조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은행의 지배구조개선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새 노조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대구은행노동조합’(새 노조)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노조 설립신청서에 대해 반려 통보를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로 판단되는 지점장과 본점 부장 등을 제외한 노조 설립을 권고했다. 이를 받아들여 새 노조는 2일 설립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대구노동청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노조 설립을 승인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대구은행에서 3급 이상의 중간 관리자 노조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직원 3천여 명 중 3급 이상은 769명이고, 이 가운데 반려의 빌미가 된 일부 관리자급을 제외한 새 노조 가입대상은 529명이다.

대구은행에 새 노조가 설립되면 기존 노조와 교섭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된다. 두 노조가 별도의 교섭권을 가질 것인지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현행 노조법에는 한 사업장 안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다만 어느 한 노조가 개별교섭을 원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개별교섭을 허락하는 것이다.

새 노조는 사용자와의 개별교섭권을 원하고 있다. 4급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기존 노조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게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행이 임원과 최고경영자 육성 등 지배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새 노조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 또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등 3급 이상 직원들에게 민감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의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러면 인사 정체를 두고 하위 직원과 견해차를 보일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가 정해져 있어서, 복수노조가 되면 새 노조와 기존 노조가 전임자 수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 노조의 이해 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새 노조 관계자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일부 간부들이 불이익을 받았고 앞으로 예정된 지배구조개선 과정에서도 3급 이상의 직원들은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무거운 데 비해 고용안정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00여 명 이상이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행 경영진 관계자는 "새 노조는 조합원 수가 적지만 중간 관리자급이어서 은행 내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4급 이하인 기존 노조와도 이해관계가 달라서 은행 내 여러 현안에 대해 노조가 다른 목소리를 낼지가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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