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고소인이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재정신청'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지만 지난 5년간 전국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100건 중 1건도 채 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대구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6천382건 가운데 불과 39건(0.64%)만 재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도 0.75%에 그치는 등 공소제기율이 1%를 밑돌았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검사의 기소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는 대표적 제도로, 지역 고법에서 결정한다.
가장 인용률이 높았던 곳은 광주고법으로 9천361건 101건(1.11%)이 공소 제기로 이어졌고, 대전은 8천145건건 중 79건(1.0%), 서울고법은 5만3천473건 중 369건(0.71%)만 인용됐다. 부산고법은 1만3천290건 중 70건(0.54%)만 재판으로 이어졌다.
올 들어 6월까지 전국 고법에서 처리한 1만559건의 재정신청 중 공소 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52건으로 0.4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대구고법은 728건 중 불과 4건(0.47%)만 재판으로 연결됐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1%로 안되는 인용율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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