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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 견제할 '재정신청' 유명무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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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인용율 1% 밑돌아…대구고법은 전국평균에도 못미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고소인이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재정신청'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지만 지난 5년간 전국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100건 중 1건도 채 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대구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6천382건 가운데 불과 39건(0.64%)만 재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도 0.75%에 그치는 등 공소제기율이 1%를 밑돌았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검사의 기소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는 대표적 제도로, 지역 고법에서 결정한다.

가장 인용률이 높았던 곳은 광주고법으로 9천361건 101건(1.11%)이 공소 제기로 이어졌고, 대전은 8천145건건 중 79건(1.0%), 서울고법은 5만3천473건 중 369건(0.71%)만 인용됐다. 부산고법은 1만3천290건 중 70건(0.54%)만 재판으로 이어졌다.

올 들어 6월까지 전국 고법에서 처리한 1만559건의 재정신청 중 공소 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52건으로 0.4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대구고법은 728건 중 불과 4건(0.47%)만 재판으로 연결됐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1%로 안되는 인용율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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