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에 단속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리 달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1㎞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20대 운전자가 개인 외제차량을 몰고 동해고속도로 삼척방향 도로를 시속 231㎞로 질주했다. 해당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다.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영암방향에서는 법인 소유인 한 외제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9㎞로 운행했고,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도 한 30대가 외제차를 몰고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8㎞로 달렸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이들 중 위반 횟수가 500번을 넘는 경우도 24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0억5천557만원이었고, 1명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 최고액은 1억66만600원으로 나타났다.
1명이 5년간 2천8차례 속도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하루에 1번 이상 단속을 당한 셈이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운전자 1명이 차량 1대로 2천여 차례 속도위반하기는 어렵다며 대포차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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