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해 반발이 일었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학부모 요구를 고려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놀이중심 영어는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아의 흥미를 고려해 노래, 게임, 율동 등으로 진행되는 영어놀이 활동을 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애초 실시하기로 했던 정책숙려제는 거치지 않기로 했다"며 "취임하면서 영어교육에 관해서는 시기를 늦출 필요 없이 놀이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할 경우 고가의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란 반발이 생기자 정책숙려제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방과 후 영어교육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수요가 있는 유치원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하루 1시간 이내로 영어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영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유치원 영어교육이 허용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철회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초등 방과 후 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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