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기각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2013년~2018년 6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명령 10건 중 6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피고인들의 재범을 억제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특히 대구의 전자발찌 기각률은 높은 편이었다. 최근 5년간 대구지법은 전자발치 착용 명령 914건 가운데 591건(64.6%)이 기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울산지법(68.9%)과 인천지법(64.8%)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2013년 702명에서 2015년 399명,지난해 302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송기헌 의원은 "높은 기각률 등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기각율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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