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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하고 경찰관에 '니킥' 날린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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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실형 선고…"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죄질 불량"

폭행. 매일신문 DB
폭행. 매일신문 DB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불응하며 단속 경찰관의 낭심을 무릎으로 가격한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3시 20분께 부산 동구에서 술을 마신 뒤 쏘렌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도시고속도로 금사램프 부근에서 타이어가 파손돼 갓길에 정차했다.

순찰 중 정차한 A씨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A씨 눈이 충혈되고 말투가 어눌한 것을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A씨는 욕설과 함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40여 분간 3차례 공무집행을 거부했다.

A씨는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며 도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은 목뼈 인대가 늘어나는 등 전치 15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

조 판사는 "A씨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2015년에는 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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