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1명에 불과했던 교원 성비위 징계자가 5년 사이 4배 넘게 늘어나 2017년 총 135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분석에 따르면, 학교급별 최근 5년간 성비위자 징계는 고등학교 205건, 중학교 98건, 초등학교 81건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성비위 피해자 중 72.2%(148건)가 학생이었으며, 초등학교는 피해자 49.4%(40건)가 교직원으로 집계됐다.
성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41%(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27%(104건), 성폭력 22.6%(87건), 성매매 5.2%(20건), 불법촬영 1.6%(6건), 공연음란 1.3%(5건), 성폭행 1.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해임이 45.5%(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0.5%(79건), 파면 13.2%(51건), 감봉 9.4%(36건), 견책 7.5%(29건), 경고·주의 2.1%(8건), 당연퇴직 1%(4건), 강등 0.8%(3건) 순 이었다.
특히 성비위에 따른 피해자가 학생이었을 경우 전체 징계 중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69.1%로 나타났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는 배제징계가 22%에 그쳐 학생과 일반인 피해자에 대한 징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성비위 사안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피해자에 따라, 성비위 유형에 따라 학교가 개입해서 조사를 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피해자가 보호받고,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단계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