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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생후 5개월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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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대 반복돼 다른 자녀도 자폐 증세 의심…“죄질 불량”

대구법정. 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친부 A(2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대구 북구 복현동 자택에서 아기가 울며 보채자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닷새 뒤 숨졌다.

A씨의 범행은 아이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난 5월 숨진 아이의 누나(2)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등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학대가 반복돼 첫째 아이도 자폐 증세가 의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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