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돈과 권한을 현재보다 더 내려보내는 내용의 재정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3면
8대2 규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조정해 지방 곳간을 키우는 한편,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의 조정을 거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단계 기간에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한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조3천억원, 2020년 8조4천억원 등 2년간 총 11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021∼2022년 2단계 기간에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린 경주를 30일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춰 실질적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이 주민임을 분명히 하고,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하도록 주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단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 자치단체의 사무수행 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단체가 부단체장을 자율적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자치권 확대방안도 이날 구체적으로 내놨다.
재정분권 확대 계획은 내년 예산안 통과와 동시에 오는 12월 초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될 전망이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첫 임시국회 때 통과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최대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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