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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차로변경하지 마세요.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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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면 단속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일 "다음 달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구축한 뒤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차로변경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도 구축돼 현재 전국 2개 터널에서 운영 중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단속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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