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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금품제공 의혹 상주시장 11시간 조사받고 귀가…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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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가운데) 상주시장이 12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가운데) 상주시장이 12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6·13 지방선거 때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12일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북지방경찰청에 도착해 조사 전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금품 살포라고 하는데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며 "성심성의껏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상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낙동강 보 개방 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9시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 관계자 2∼4명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시장 집무실과 집을 압수 수색하고 선거 관련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 시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며 "신병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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