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의회 신청사, '개인 집 짓듯이 빼고·바꾸고, 족보없는 건축물로 전락' 논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안동시의회 신청사를 두고 온갖 구설이 나돌고 있다. 공공기관 건물인데도 마음대로 설계와 자재를 바꿔 짓는 바람에 '족보 없는 건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애초 설계와 달리 주요 공정이 빠지거나 시공 방법이 수시로 바껴 '공사업체 배 불려주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안동시의회 신청사는 지난해 2월 착공 전부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안동시가 연면적 3천95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안동시의회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 사업비 115억원을 배정하면서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런데다 건축 과정에서 설계와 달리 시공되고 자재가 바뀐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누구를 위한 공사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청사 입구와 층마다 건축물의 품격을 높여주기 위해 설계된 내·외부 벽체 '적삼목' 마감의 경우 설계와 달리 시공 방식이 다르거나 석재로 바뀌었다.

설계도에선 적삼목을 세로로 붙이고, 일정 간격에 '알루미늄 띠'를 시공해 목재의 뒤틀림 등을 방지하고 시각적 효과를 높이려고 했지만, 시공 편의상 적삼목을 가로로만 길게 붙였고, 띠도 시공하지 않았다.

또 건축물 좌우측과 뒷쪽 등 발코니 벽체에도 적삼목을 마감재로 시공하도록 설계됐으나 석재로 마감 처리됐다.

이뿐 아니라 햇빛을 차단하고 건축물을 보다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의원실 등의 창문에 '루바(햇볕이나 비를 막는 일종의 차양)'를 설치하도록 설계됐지만 이 역시 설치되지 않았다.

한 건축설계 전문가는 "이 건축물은 설계심사와 검수, 경북도건설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검증과 행정 절차를 거쳐 결정됐기 때문에 자재와 시공 등을 변경할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시공사가 건물을 지으면서 시공 편의를 위해 감리단의 의견을 첨부해 변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대부분 설계에 맞게 시공했고, 일부 변경된 것은 시공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에 한해 효율성을 살펴 절차에 따라 바꿨다는 입장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감재와 물량 등의 변경은 현장에서 판단하고, 감리에서 검증서를 첨부해 발주처에 올려 설계 변경할 수 있다"며 "원 설계자에게는 법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 등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