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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00충'이라고 놀리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패소

동급생을
동급생을 '설명충' 등으로 놀려 징계 처분을 받은 한 중학생이 학교 측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외모나 행동을 벌레에 비유하는 'OO충' 등의 표현으로 동급생을 놀리는 행위는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학기 수업시간에 과제를 발표하는 같은 반 B양의 행동에 빗대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몇 차례 놀렸다.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B양을 가리켜 '공부를 못한다', '아 진짜 설명충. OO같아'라고 놀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A양은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양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는데도 학폭위가 피해 학생의 주관적 감정을 기초로 한 진술만 믿고 학교폭력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OO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 비방하고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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