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
군은 "당초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미만 등으로 태양광 시설의 면적만 제한했다"며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에서 500m(군도일 경우 200m), 자연촌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m(단 10호 미만은 100m), 관광지 및 공공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발전시설 신청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일 경우 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군은 조만간 군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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