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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14일 첫 재판 열려

불법 선거운동 주도적 관여하거나 지시 혐의 부인…앞서 기소된 측근들은 유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공판준비기일이 14일 대구법원에서 열렸다. 지난달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대구지법에 출두하던 모습.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공판준비기일이 14일 대구법원에서 열렸다. 지난달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대구지법에 출두하던 모습.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측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의 심리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 전 최고위원은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뿌리거나, 유선전화를 대거 개설해 후보자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2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기초적인 혐의 내용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시 및 관여 여부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퉈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최고위원 캠프 선거사무장과 SNS 팀장, 지역 모 대학교수 등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전 최고위원을 도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현직 지방의원 6명 등 나머지 65명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이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치지 않은 탓에 8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30일 오전 다시 한번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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