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5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22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았다.
이어 20여일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정신감정 작업에는 최대 한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김성수는 10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성수에 대해 살인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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