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6·13 지방선거 당시 황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한 김모(58)씨가 21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해 구속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전날 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장이라 법정선거수당을 받았지만 선거가 끝난뒤 상주지역의 사업가 A씨에게서 활동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경찰은 황 시장을 대신해 사업가 A씨가 김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씨는 이 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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