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 중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됐다. 주민들이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 결정처분 무효확인)에서 항소심 법원이 이달 9일 도의 손을 들었지만(본지 10일 자 6면 보도), 주민들이 불복해 상고를 제기해서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120t과 쓰레기 390t(하루 기준)을 처리하는 시설로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일대 6만7천여㎡ 부지에 조성되고 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70%이다.
신도청지역 주민연합 등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경북도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설명회를 생략하고, 주민 동의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입지선정위원회도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므로 15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11명에 그쳤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업은 경북 북부권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도가 처리할 광역사무이므로 입지선정위원회도 11명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소각장 건립 반대 주민들은 여전히 '도청신도시'라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선정 절차를 경북도 전체의 사무로 보고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신도청지역 주민연합 김순중 위원장은 "'소각장 건립을 막을 수 있느냐', '끝까지 가면 얻을 게 무엇이냐?' 등 회의적 반응도 있다. 하지만 절차에서 주민의 주권을 농락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도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굽히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 논란은 경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태춘 도의원은 22일 도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쓰레기를 반입하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신도시 분양 당시 '저탄소 친환경 녹색 전원형 생태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과 맞지 않다"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환경에너지타운으로 이름 붙여 상당수 주민은 혐오시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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