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들어 황산가스 누출사고 2번 난 칠곡군에 또다른 폐산처리업체 영업허가 신청하자 주민들 반발

올들어 칠곡군 약목면의 한 공장에서 두 차례 황산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또다른 폐산중화처리업체가 북삼읍 어로리 일반공업지역에 영업허가를 신청,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에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대지 926.5㎡, 3동)를 받고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칠곡군에 이 업체의 사업계획 접수에 따른 타법 저촉 여부를 의뢰했고, 군이 주민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폐산중화처리업체인 것이 알려지게 됐다.

북삼읍 주민들은 이 업체의 영업허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과 8월 약목면의 한 공장에서 두 차례 황산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강한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는 설비 부실로 인한 것이었다.

폐산중화처리업체가 들어서는 곳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북삼읍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전국에서 페기물처리업체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설비 부실로 인한 것"이라며 "이 업체가 북삼읍에서 가동하게 될 경우 인근 주민들은 행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상시 근로자만 800여 명에 달하는 공업지역인 데다 5개 마을(북삼읍 율2리·율3리·어로1리·어로2리·어로3리, 주민수 2천518명)이 사고 영향권(공장에서 1km 반경)에 들어오게 된다.

이 때문에 5개 마을 주민들은 23일 '지정폐기물 처리 공장 허가 반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영업허가를 결정하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오는 29일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 업체의 영업허가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있고 법리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군은 북삼읍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입장을 결정, 조만간 환경청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8월 약목면의 A폐산중화처리업체에서 폐산(폐질산, 폐황산) 저장탱크 하부의 파손으로 인한 황산가스 유출 사고가 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주민 1명과 소방관 2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앞서 A업체는 6월에도 비숫한 안전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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