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화 한 켤레를 온라인에서 팔려다가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7일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24일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장터에 군용 전투화 한 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군수품이 시중에 유출돼 국방력이 저하되고 군 작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하려던 군화가 2009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전투화이고, 이미 보급이 중단됐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군대에서 사용 중인 기능성 전투화와 외관상 차이가 뚜렷해 '식별이 어려운 유사 군용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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