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자친구 살인예비 50대 조직폭력배 두목 징역 8년

수십차례 폭력 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칠성동파 두목 A(5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동구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의 집을 찾으려 배회하던 중 여자친구의 지인(54)을 만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골절된 팔에 철심을 심는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수시로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살인예비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성향으로 약 2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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