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장내시경 중 환자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의사 항소심서 유죄

앞서 1심에서는 과실 입증 어려워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환자 사망 책임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30일 의료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49) 씨는 2012년 6월 26일 오전 10시 경주 한 내과의원에서 70대 여성을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1cm 크기의 천공을 내고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방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약 2분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시술을 중단한 채 보호자에게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했고, 의료기록에는 항문 부근에서 분변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돼 내시경을 중단했다고만 기재했다.

그러나 수면 마취에서 깬 환자는 턱과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이면서 통증을 호소했고, 다음 날 오전 한 대학병원에서 1cm 크기의 천공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패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한달쯤 뒤에 숨졌다.

1심은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의사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를 지연시킨 A씨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내시경 영상에는 A씨가 주장한 검은색 덩어리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내시경 끝부분이 대장벽에 과하게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시경이 중단되는 장면만 촬영됐다.

A씨는 대장 천공의 크기가 내시경의 지름(1.38cm)보다 작고 천공된 부위까지 내시경이 이르지 않았으며 고령, 변비 등으로 인한 자연천공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내시경과 먼 부위에서도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검사 당일 피해자가 정상적인 신체상태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피고인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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