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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운전 12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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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 과태료 최대 6만원

차량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9월 대구 봉산육거리에서 교통경찰이 택시 뒷좌석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차량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9월 대구 봉산육거리에서 교통경찰이 택시 뒷좌석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경찰청은 12월 한 달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지난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탑승자들은 좌석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성인의 두 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승용차는 물론, 택시나 시외버스 등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다만 택시나 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음주단속을 할 때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휴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시행한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관련 112 신고가 잦은 장소에서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물어야 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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