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 결과, 전국에서 민원처리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기관으로 조사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제주시·서귀포시 포함)를 각각 대상으로 2017년 한해 동안 민원처리 신속성(단축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하였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시행중이며, 법정 민원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단축일수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는 전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18만9천000여 일인 민원을 1만6천 일 만에 처리, 17만3천 일 정도를 단축하여 무려 91%의 단축률을 기록하였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단축률 상위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1위), 부산광역시(2위), 전라남도(3위), 경상남도(4위), 울산광역시(5위) 순이며, 기초자치단체는 대구 서구(1위), 서울 금천구(2위), 대구 북구(3위), 충북 보은군(4위), 전남 함평군(5위)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구시는 매년 시 자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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