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NS에서 단원 모함한 대구 기초단체 소속 합창단장에 벌금 400만원 형

재판부 "내부 갈등 중 허위사실 적시, 피해자 명예 훼손한 사실 인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자신이 소속된 합창단 단원을 모함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 단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합창단 단장인 A(56) 씨는 지난 2월 단원 42명이 참여하는 SNS 게시판에 특정 단원을 지목해 "거짓 제보를 한 단원은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퇴단하길 바란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양주를 선물하고 지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단원으로 입단시켰다'는 익명의 투서가 해당 구청 감사과에 접수돼 합창단 내 갈등이 심했다. 투서에는 '총회 당일 대회 상금으로 단원들에게 준 5만원이 단장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단원은 해당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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