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해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붙잡아

동해서 중국어선 나포는 이번이 처음

동해 NLL 남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동해에서 해경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후 11시쯤 동해 NLL(북방한계선) 남쪽 3.5㎞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자 동해해경 소속 3007함과 1511함 고속단정을 이용해 북한수역으로 도주하기 직전 붙잡았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어창엔 오징어 45t 가량이 실려 있었다. 현재 수협 거래 가격인 1kg당 1만원선으로 환산하면 4억5천만원에 상당하는 양이다.

해경은 10일 중국어선을 묵호항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와 불법 조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 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담보금 최대 3억원이 부과된다.

동해해경은 지난 6일부터 중국어선이 NLL 인근 북쪽 해상에서 조업에 나서면서 사전에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단대를 편성해 대응해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일부가 어획 부진으로 할당량을 충당하지 못하자 NLL 남쪽으로 내려와 불법조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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