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아 '하루 4번 학대' 어린이집 전직 교사에 벌금 4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재판부 "피해 어린이 정신적 충격 받았지만 고의 학대 아니고 힘 세지 않았던 점 고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하루 수 차례씩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27) 씨에 대해 10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지난 5월 3일 훈육을 이유로 원생 B(4) 양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하루동안 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와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린이를 고의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어린이에게 가한 힘의 정도가 중하지 않게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지자로부터 동봉된 5만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정치적 청렴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및 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영화 '암살자(들)'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며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메가박스가 증정하는 오리지널 티켓의 디자인이 또 다른...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긴 수업시간,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