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하루 수 차례씩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27) 씨에 대해 10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지난 5월 3일 훈육을 이유로 원생 B(4) 양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하루동안 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와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린이를 고의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어린이에게 가한 힘의 정도가 중하지 않게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