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어르신 관련시설 건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도시계획 안건처리가 빨라진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원규 시의원(자유한국당·달성군)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1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부지면적 1천500㎡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아동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건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각종 도시계획 사업의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30일이지만 대구시는 45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는 시민과 이해 관계자들은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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