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계획 심의안건 신속 처리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원규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14일 본회의 의결

김원규 시의원
김원규 시의원

어린이·어르신 관련시설 건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도시계획 안건처리가 빨라진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원규 시의원(자유한국당·달성군)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1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부지면적 1천500㎡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아동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건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각종 도시계획 사업의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30일이지만 대구시는 45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는 시민과 이해 관계자들은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