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건축 허가와 태양광발전소 전력 수급 편의 등을 부탁하며 영주시장 처남과 한전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가 실형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1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상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책임이 크다"며 "다만 피해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쯤 영주시 단산면에 1만3천㎡ 규모의 돼지 축사 건축 허가를 부탁하면서 영주시장 처남 B(63) 씨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봉화에서 진행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해 인근 지역의 한전 직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2천560만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하던 중 드러났다.
한편, 뇌물을 받은 영주시장 처남 B씨는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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